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경제ㆍ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 및 인도주의적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시에 춘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 시 차원에서의 사업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② 시장은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①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교부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시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춘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9.10>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