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시장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