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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8323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9-09-10공포 2019-09-10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춘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