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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3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평택시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심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