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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3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평택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동물보호 민간단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5.12.2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평택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유기하여서는 안되며,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5년마다 평택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1.)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1.)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6조의 평택시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택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보호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2.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등록업무(변경등록을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동물등록대행자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판독기 등을 갖추고 등록 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③ 동물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 대행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한다.

제13조

등록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름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의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3.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다만, 3마리째부터 적용된다)

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보호 및 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입양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및 유기동물의 응급진료를 위한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동물병원 등을 지정ㆍ운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인사 또는 명예동물보호관의 의견을 들어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 지정의 유효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17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여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ㆍ보호하여야 하며, 그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9조

보호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유기ㆍ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소유자 또는 동물을 분양받는 자
2.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
②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따른다.
④ 보호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 절차는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은 시장에게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소유자가 해외이민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3.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법정 구금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신청을 승인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귀속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동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다.

제21조

동물의 분양ㆍ기증 등

①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다만,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직영동물보호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직영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대하여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에서 발생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진료ㆍ공고ㆍ보호ㆍ관리ㆍ반환ㆍ분양 업무
2.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업무
3.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업무 중 일부를 외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센터의 인력 및 역할

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그 역할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센터 총괄운영자(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가. 센터의 총괄 운영ㆍ관리
2. 동물병원 운영자
가. 센터 내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ㆍ치료ㆍ관리
나. 센터를 통한 입양동물의 건강관리 등 교육
다.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
3. 센터 관리ㆍ운영 직원
가. 센터의 세부 운영 및 운영위원회 관리 등
4. 유실ㆍ유기동물 구조원
가. 구조차량 및 장비를 이용한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ㆍ구조ㆍ운송 업무
5. 보호시설 관리원
가. 센터 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위생관리
나. 센터 내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사료ㆍ물 등의 공급관리
6. 반환ㆍ분양 사무원
가. 센터 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ㆍ분양
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관리
② 그 밖에 필요한 인력과 업무는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5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자원봉사자는 신청 당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성인 및 평택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봉사일 5일 전까지 일정, 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신청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장은 시설 규모를 감안하여 자원봉사자를 승인할 수 있으며, 전염병 확산 방지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동물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단체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3. 자원봉사자의 승인범위에 벗어난 행동으로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없거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자원봉사 시간은 센터의 운영시간 내로 한정하며,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동물의 임시위탁기준 등

① 시장은 천재지변,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호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소
2. 법 제37조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학적 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시에서 구조한 부상당한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
2. 동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접종행위 등
④ 시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호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없을 경우
2. 보호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호동물 확대 등 그 밖에 이유로 인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

임시보호제 운영

시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임시보호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경기도 유실ㆍ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지원’지침에 따른다.

제28조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29조

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신적ㆍ경제적 안정과 반려동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반려동물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시설 운영 및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반려문화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조 제목 개정 2024.04.01.)
① 시장은 어린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문화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시민에게 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 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 안내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12.29.]

제34조

포상

시장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