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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3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

상생협약

① 상생협약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협력의 지원

시장은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 주민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생협약의 체결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약당사자의 상가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공공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