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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3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

협약의 체결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위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준수사항,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관련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