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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3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거리”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2. “상인”이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상인이 일정지역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및 상인회 등 자치기구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등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택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방안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택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지정

① 시장은 특화된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평택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7조

지정요건 등

①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여 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신청 및 취소

①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역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

사업평가

①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적 평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① 시장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보수 및 편의 시설 설치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상인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특화거리 상인조직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경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2항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권활성화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상권활성화 관련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7.)

제15조

준용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