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평택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평택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평택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평택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3.2.)
2.“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삭제 <2022.3.2.>
5. 삭제 <2022.3.2.>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근무 중인 소속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2.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등
4.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호 이동 2025.10.02.)
3.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호 이동 2025.10.02.)
4. 상조물품, 장례서비스 지원 (호 신설 2024.07.05., 호 이동 2025.10.02.)
5.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호 신설 2025.05.22., 호 이동 2025.10.02.)
6.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이동 2024.07.05., 2025.05.22., 2025.10.02.)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택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4.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직위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 할 수 있다.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평택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택시의회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제12조 삭제, 본조 신설 2022.3.2.]
삭제 <2022.3.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3.2.]
삭제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