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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2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불편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2.12.20.)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7.26.)
다. 80세 이상 노인가구
라. 70세 이상 독거노인 (신설 2022.12.20.)
마. 65세 이상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이하의 손자ㆍ녀로 구성된 조손가족 세대 (신설 2022.12.20.)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2.12.20.)
사.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민원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목에서 이동 <2022.12.20.> ]

제3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①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은 신고된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된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되, 민원인이 야간(18:00~22:00)에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야간에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4조

기동처리반의 임무

①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
가.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ㆍ도로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
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
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
② 기동처리반은 관내 읍ㆍ면ㆍ동별 취약지역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민원 처리 신청

생활민원 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생활민원: 연간 50만원 이하(연간 3회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 제4조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연간 30만원 이하(연간 3회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7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등 관리

기동처리반 운영 담당부서에서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자재 및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기동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 분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