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구정업무의 추진 및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전문가,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 유상으로 위탁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의 활동을 통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를 제외한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계획, 조사, 자문, 검토를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 "그 밖에 용역"이란 제2호, 제3호 및 단순 노무성 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유상으로 위탁하는 외주관리 등의 용역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용역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구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의를 생략하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로 대체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2. 용역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3.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에 용역의 경우
4. 각종 재해발생으로 구민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국ㆍ시비보조 용역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 심의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6조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용역사업안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 검토의견서(별지 제1호서식)
2. 용역과제 심의요구서(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제안서(별지 제3호서식)
4. 추진부서 자체심사 평가표(별지 제4호서식)
5. 과업지시서(별지 제5호서식)
6. 용역비 산출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① 용역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구 지방재정계획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관리번호가 부여된 사업 중 여건의 변화 및 장기적 미추진 등 용역사업 효율성이 적은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예산의 가용규모를 결정하고 용역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무 관리부의 등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업무 관리부에 등재된 단위용역사업비를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필요성
2. 관련법령, 조례, 기준 등의 적합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한다.
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
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이행 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사업추진 단ㆍ실ㆍ관ㆍ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 발주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용역사업 수행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행정자료실에 2부 이상 비치ㆍ보존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용역사업의 발주 및 완료사항이 통보되면 용역업무 관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확인평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용역사업 확인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용역추진사업의 적정시행 여부
2. 용역 미추진 및 부진사업 여부
3. 용역결과의 구정반영 여부
4. 용역성과품의 보존 및 활용실태
② 제1항의 경우 용역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용역수행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용역추진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한 용역사업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 결과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