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6.30.>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 활동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년정책 관련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문화 활성화
마. 청년의 건강 증진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와 민ㆍ관ㆍ산ㆍ학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5.13. >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5.13. >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중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학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1인당 8만원의 범위에서 연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13.>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중구의 청년 문화예술인과 청년 문화단체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의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⑤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개정 2023.6.30.>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청년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