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효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효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및 효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관내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① 구청장은 효행교육 및 효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이 효문화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
3. 효문화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