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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322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1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ㆍ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 ㆍ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ㆍ 신체적 ㆍ 정서적 ㆍ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ㆍ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층 ㆍ 중년층 ㆍ 노인 등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대상가구 조사 ㆍ 발굴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 ㆍ 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ㆍ 기관 ㆍ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ㆍ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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