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부산광역시 중구의 영화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영화문화예술인을 육성하여 영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다지며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부산광역시 중구의 영화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영화문화예술인을 육성하여 영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다지며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영화문화예술”이란 영화제작, 음악, 미술,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 영화관련 모든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문화예술의 진흥과 영화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영화문화예술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화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토론회, 가요제, 영상제작, 발간, 공모 등 문화예술 활동 개최 및 참여
2. 영화문화예술의 교류사업
3. 영화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콘텐츠 육성 사업
4. 지역 영화문화예술인 양성 및 영화문화예술 교육 사업
① 구청장은 영화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화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영화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3. 영화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화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영화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영화문화예술 활동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문화예술 창작 및 예술인 육성 지원
2. 영화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지원
3. 영화문화예술 공연, 전시
4. 영화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영화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관내 공ㆍ폐가 활용 사업
6. 그 밖에 부산국제영화제 태동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영화문화 예술사업
구청장은 영화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문화예술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