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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21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ㆍ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및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2.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수준향상과 처우개선
4.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6.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6.8.14.>

제9조

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2.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5.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사업
6.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
7.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자금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개정 2020.12.31.>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0.12.31.>
8. 그 밖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0.12.31.>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11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12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