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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14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ㆍ축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농ㆍ축ㆍ수산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김포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ㆍ축ㆍ수산물과 농ㆍ축ㆍ수산식품을 말한다.
2. “농ㆍ축ㆍ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ㆍ축ㆍ수산물
나. 농ㆍ축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 및 농ㆍ축ㆍ수산식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판매 장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축산법」 제2조,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생산자의 책임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비자의 책임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로컬푸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단체의 대표 또는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농ㆍ축ㆍ수산업, 농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2.12.28.>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22.12.28.>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삭제 2022.12.28.>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8.>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8.>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8.>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2.28.>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생산자 교육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자는 수료증을 받은 날부터 농산물직거래 장터 등에 본인이 생산한 농ㆍ축ㆍ수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수료일 또는 최종출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연 1회 생산되는 품목의 출하자
2.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 및 장기 입원치료 등의 특별한 사유로 출하가 불가능 한 때 <개정 2019.7.26>

제17조

검사 및 분석 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로컬푸드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 및 분석 등의 수행 기관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검사 및 분석 기관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불특정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직매장과 시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생산자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로컬푸드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ㆍ축ㆍ수산업인의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
2. 지역순환농ㆍ축ㆍ수산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ㆍ축ㆍ수산업인 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3.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유통 지원

① 시장은 농ㆍ축ㆍ수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가공 지원

시장은 농ㆍ축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고품질 농ㆍ축ㆍ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ㆍ축ㆍ수산식품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ㆍ축ㆍ수산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로컬푸드의 소비촉진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로컬푸드 홍보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