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ㆍ축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농ㆍ축ㆍ수산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ㆍ축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농ㆍ축ㆍ수산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김포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ㆍ축ㆍ수산물과 농ㆍ축ㆍ수산식품을 말한다.
2. “농ㆍ축ㆍ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ㆍ축ㆍ수산물
나. 농ㆍ축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 및 농ㆍ축ㆍ수산식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판매 장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축산법」 제2조,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로컬푸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단체의 대표 또는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농ㆍ축ㆍ수산업, 농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2.12.28.>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22.12.28.>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삭제 2022.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8.>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8.>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8.>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2.28.>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자는 수료증을 받은 날부터 농산물직거래 장터 등에 본인이 생산한 농ㆍ축ㆍ수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수료일 또는 최종출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연 1회 생산되는 품목의 출하자
2.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 및 장기 입원치료 등의 특별한 사유로 출하가 불가능 한 때 <개정 2019.7.26>
① 시장은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로컬푸드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 및 분석 등의 수행 기관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검사 및 분석 기관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불특정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직매장과 시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로컬푸드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ㆍ축ㆍ수산업인의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
2. 지역순환농ㆍ축ㆍ수산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ㆍ축ㆍ수산업인 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3.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농ㆍ축ㆍ수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농ㆍ축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고품질 농ㆍ축ㆍ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ㆍ축ㆍ수산식품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ㆍ축ㆍ수산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