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명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명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르신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 시 고령운전자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어르신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