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換地)”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이후 새로 조성된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 사용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다른 자리 환지”란 종전 토지가 보류지 및 공동주택용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보류지(保留地)”란 환지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 체비지와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5. “권리면적(權利面積)”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 및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增換地)”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감환지”란 권리면적보다 토지 일부를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9.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0. “집단환지”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환지를 지정받는 것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① 사업의 명칭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사업의 목적은 광명시 소하동 일원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주택지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시개발구역의 위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광명시 소하동 일원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법 제18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① 사업시행 기간은 영 제40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와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지적ㆍ지목 변경, 구획의 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한다.
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광명시에 둔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보조금,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및 융자금의 상환 등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① 시행자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손실 및 지출의 원인이 될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 사업의 용역비, 공사비(기성ㆍ준공금 등을 포함한다), 감리비 등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 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사비, 감리비 등을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은 해당 도급계약서에 명시한다.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공보와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①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광명 구름산 지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 등의 금액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사업 시행 이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토지감정평가금액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9. 11. 15〉
⑤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환지기준은 정리 전ㆍ후 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환지를 지정하는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되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 위치의 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공공시설용지, 체비지, 공동주택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라 다른 자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사업지구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된 토지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7조제9항에 따라 집단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4. 법 제31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 최소 규모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토지와 법 제31조에 따른 과소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6.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7.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법 제31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와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환지계획 시 일반환지 대상 토지(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면적이 부족한 경우 시행자는 환지면적을 줄여 환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잔여 권리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9. 사도(私道)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인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환지계획(안) 공람 시 청산을 신청할 경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10.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환지 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 시작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③ 환지계획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증환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인한 면적 등의 변경에 따라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④ 증환지대금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 12. 19〉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환지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환지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증환지한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9〉
⑥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후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9〉
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그 지정일이나 정지 처분한 날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장이 관리한다.
② 다음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날부터 각 호의 처분 등이 있는 날까지 시장이 관리한다.
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일
2. 공공시설용지: 준공 전 사용허가, 부분 준공검사 및 전체 준공검사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는 환지처분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증환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④ 법 제50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라 부분 준공검사 또는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조성 토지 등은 해당 검사일 또는 허가한 날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관리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으로 해당 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원인자ㆍ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체비지를 책정할 수 있으며, 그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체비지 및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부담면적은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금은 청산하는 시점에서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사업비 조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가산하여 분할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수수료는「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측량은 예외로 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에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포함) 및 대리인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등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 전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명 구름산지구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과 수익자부담금 결정 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3.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과장이 된다.〈개정 2019. 12. 20, 2022. 8. 2, 2024. 7. 4, 2026. 8. 5〉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토지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된다.〈개정 2019. 12. 20, 2021. 6. 10, 2022. 8. 2, 2026. 8. 5〉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3. 해당 사업시행지구 안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회의개최 통보로써 위촉한 것으로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시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2회 이상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명백하게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개발사업 담당 팀장 및 실무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위원, 그 밖에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 중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표되기 전까지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비밀누설 등으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