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민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란 광명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의를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탁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 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을 적극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원탁회의는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 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 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 사항에 관한 발전 방향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시정 현안 과제, 쟁점 사항 등의 해소 방안 제시
5. 그 밖에 시장 또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원탁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운영 방식은 참가자 모두의 정책 결정을 위한 합의 도출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회의 참석자는 일반 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운영한다.
시장은 원탁회의에 상정할 의제를 다음 각 호 중에서 선정한다.
1.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제
2. 시민 200명 이상 연서로 추천한 의제 중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
①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토론 주제 담당 부서에서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토론 주제 담당 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원탁회의의 효율성 향상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원탁회의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원탁회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탁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탁회의 운영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ㆍ변경
2. 원탁회의 개최에 따른 토론 주제 및 토론 방식, 참여자 공개 모집 및 선정
3. 회의결과 최종 도출 및 시정 반영 방안 강구
4. 그 밖에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국장, 토론 주제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 9. 25〉
④ 위촉직 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시정 분야별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시장은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된다.〈개정 2019. 12. 2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원탁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원탁회의 운영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게는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