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1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란 광명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탁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 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을 적극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원탁회의는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 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 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 사항에 관한 발전 방향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시정 현안 과제, 쟁점 사항 등의 해소 방안 제시
5. 그 밖에 시장 또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운영

① 원탁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운영 방식은 참가자 모두의 정책 결정을 위한 합의 도출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회의 참석자는 일반 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운영한다.

제6조

정책의제 선정

시장은 원탁회의에 상정할 의제를 다음 각 호 중에서 선정한다.
1.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제
2. 시민 200명 이상 연서로 추천한 의제 중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

제7조

회의결과 조치

①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토론 주제 담당 부서에서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토론 주제 담당 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원탁회의의 효율성 향상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원탁회의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원탁회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탁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탁회의 운영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ㆍ변경
2. 원탁회의 개최에 따른 토론 주제 및 토론 방식, 참여자 공개 모집 및 선정
3. 회의결과 최종 도출 및 시정 반영 방안 강구
4. 그 밖에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국장, 토론 주제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 9. 25〉
④ 위촉직 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시정 분야별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시장은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된다.〈개정 2019. 12. 20〉

제11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원탁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관계 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포상

원탁회의 운영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게는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