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천 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천 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2. 부패유발 제도ㆍ관행 시정 건의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구청장의 요청에 의한 감사 과정에 참여
5. 기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① 구민감사관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단체 등에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구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구민감사관은 제2조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결과를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1.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감사ㆍ조사의 내용과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한다.
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감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민감사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