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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202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 및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조사 방법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 관련인 등에 대한 질의 및 의견조회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한 과세자료 또는 납세자, 관련인 등이 소지한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에 대한 확인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부서 등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세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7.]

제7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 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장신청 의견 청취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관련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 기간의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라 조사 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결정에 대해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 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 청취 등

① 제12조에 따라 세무조사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조사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 결과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납세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기간 연장

조례 제25조 단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한다.

제19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7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 일실ㆍ조세 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되는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1.7.>

제22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1.7.>

제23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31조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