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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201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에 대한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센터 관계자
2.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2명 중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자문 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