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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9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1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노년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년(長年)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3.2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장년층의 성별ㆍ연령ㆍ경제 상태ㆍ취업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은 “금천50플러스센터”로 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7길 22에 설치한다.
④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의2

이용료등

①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이용료등을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3.25]

제7조의3

수강료의 면제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제7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2개 강좌 이내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혈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본조신설 2020.3.25]

제7조의4

이용료등의 반환

①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부터 제4항 각 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3. 이용일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미반환
③ 인큐베이팅 또는 코워킹스페이스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작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시작일부터 이용기간의 3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3분의 2 반환
3. 이용기간의 3분의 1 경과 이후부터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2분의 1 반환
4. 이용기간의 2분의 1 경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미반환
④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2. 1일 특강 및 강좌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3. 개강일부터 총 수강횟수의 3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3분의 2 반환
4. 총 수강횟수의 3분의 1 경과 이후부터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2분의 1 반환
5. 총 수강횟수의 2분의 1 경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미반환
6.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횟수를 제외한 잔여횟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반환[본조신설 2020.3.25]

제8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

①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1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생이모작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2.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