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정립
2.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의지 함양
3. 통일대비역량 함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진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일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 개발ㆍ활용 방안
3.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4. 통일교육 연구회 및 학생동아리 운영 방안
5. 통일교육 교직원연수 방안
6.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3. 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협의
4.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일교육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일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원 또는 공무원
2.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의 대표
4.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에 캠페인, 문화ㆍ체육 행사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추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및 행사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율적인 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통일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