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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자치법규 2183195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04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 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을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운동부 운영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③ 운영계획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학습권 보장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보충학습,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 등의 교육적 지원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호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도핑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 학교운동부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