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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19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04공포 2024-10-04공포번호 6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라남도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명예기자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명예기자”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정시책을 전라남도민에게 알리고 지역 소식과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발전 아이디어를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① 도민명예기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도정시책 등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향우를 위촉할 수도 있다.
② 도민명예기자 위촉인원은 거주 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0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

위촉기간

도민명예기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0. 4.>

제5조

해촉

도지사는 도민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도민명예기자가 다른 시ㆍ도로 이사한 때 <개정 2024. 10. 4.>
2. 도민명예기자 활동이 부진할 때
3. 도민명예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그 밖에 질병 등으로 도민명예기자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역할

도민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주요 도정시책을 도민들에게 홍보
2.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전달
3. 도정발전 아이디어 제공
4. 시ㆍ군 소식 등 '생명의 땅 전남새뜸' 지 기사 투고 활동
5. 지역의 미담과 수범사례 제보 등

제6조의2

기자증 발급 등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증(이하 “기자증”이라 한다)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2024. 10. 4.>
1. 기자증은 도지사가 발급한다.
2. 기자증에는 성명ㆍ활동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기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라남도 도민 명예기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단, 기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4. 명예기자는 제5조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기자증을 반납하고 도지사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의3

활동수칙

<2024. 10. 4.>
① 도민명예기자는 도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도민명예기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도정 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명예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도민명예기자단의 능력배양 등을 위하여 워크숍, 문화탐방, 간담회 개최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도민명예기자의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4.>
1.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2. 정책대안 및 제도개선 사항
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4. 제보한 도민명예기자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제9조

삭 제 <202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