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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9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3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
1.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ㆍ예술 행사
3. 농수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그 밖의 민속놀이,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

울산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조제4항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1. 축제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울산대표축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1.>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문화ㆍ예술 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 2025. 7. 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8조

위원회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울산광역시대표축제

①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대표축제(이하 "울산대표축제"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울산대표축제는 구ㆍ군별로 1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울산대표축제의 신청

① 시장은 울산대표축제의 신청, 위원회 심사,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울산대표축제의 선정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개최 축제: 개최 부서의 장
2. 구 또는 군 개최 축제: 구청장 또는 군수
3. 그 밖의 축제: 축제 개최자. 이 경우 주된 축제 개최지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축제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ㆍ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평가에 따른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축제 평가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의 해촉,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

축제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울산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울산대표축제 이외에 2개 구ㆍ군 이상이 연계하여 전통성 있고 독창적인 축제를 발굴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제14조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울산대표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축제ㆍ평가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하는 사람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축제 셔틀버스 운영ㆍ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에서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수시 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