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에서 “축제”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
1.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ㆍ예술 행사
3. 농수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그 밖의 민속놀이,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조제4항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1. 축제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울산대표축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1.>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문화ㆍ예술 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 2025. 7. 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대표축제(이하 "울산대표축제"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울산대표축제는 구ㆍ군별로 1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울산대표축제의 신청, 위원회 심사,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울산대표축제의 선정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개최 축제: 개최 부서의 장
2. 구 또는 군 개최 축제: 구청장 또는 군수
3. 그 밖의 축제: 축제 개최자. 이 경우 주된 축제 개최지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ㆍ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평가에 따른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축제 평가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의 해촉,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울산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울산대표축제 이외에 2개 구ㆍ군 이상이 연계하여 전통성 있고 독창적인 축제를 발굴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제14조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울산대표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축제ㆍ평가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하는 사람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에서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수시 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