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6. 5. 7.>
1. 울산광역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고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컨설팅 지원
2.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이 제6조의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5.]
제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5. 7.>
1. 울산광역시에서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해 왔을 것
2. 울산광역시 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문매장을 운영할 것
3.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본조신설 2021. 11. 25.]
① 제6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일자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인증서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5.]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의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25.]
①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수시 및 정기 조사 결과 인증 심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5.]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문도서, 고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을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8.>
④ 삭제 <2022. 12. 1.>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6.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7.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1.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관장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지역서점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
6.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서점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삭제 <2022. 12. 1.>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3. 18.>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