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관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평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평가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공동(空洞)으로 인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공공기관, 구ㆍ군과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 공유
2. 지반침하 발생시 공동 대응방안 마련
3. 지반침하 발생의 기술지원(GPR탐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협의체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