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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8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8-11-08공포 2018-11-08공포번호 1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전기설비시설의 개선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하 ”노후 건축물“이라 한다)이란「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집중점검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높은 시설을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시설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시설의 개선ㆍ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노후 건축물 전기시설 우선 개선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주택에는 노후 건축물 전기시설을 우선하여 개선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제5조

집중점검시설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집중점검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시설
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마.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숙박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영업시설 중 연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시설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시설

제6조

전기시설 개선 지원범위

① 시장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집중점검시설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시에서 지원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진단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점검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은 전기시설물에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집중점검시설 전기시설 개선 이자차액보전금
2. 노후 건축물 전기시설 개선비용

제7조

전기시설 개선 지원내용

ㆍ
① 시장은 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집중점검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시설 관리자가 금융권에서 5천만원 한도의 대출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3년 동안 연 4퍼센트 이내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공사에서 실시한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로 건축물 관리자가 전기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0퍼센트, 3백만원 한도에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절차 등

노후 건축물 및 집중점검시설 관리자가 제6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ㆍ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이자차액 보전절차

① 시장은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기 전 취급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검사 등

① 지원금을 사용한 노후 건축물 및 집중점검시설 관리자는 지원금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 및 집중점검시설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