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사.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장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밀양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총괄부서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이행한다.
③ 협의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③ 시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문화ㆍ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ㆍ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ㆍ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밀양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