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2.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6.6.29.>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안정 등 국가 및 서해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추진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법인 및 관련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한 위탁운영기관 및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서해구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6.29.>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