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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교통안전 조례자치법규 2183177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교통사고”란「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교통봉사단체”라 함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질서계도 등의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5. 삭제 <2024.2.16.>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 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인천광역시 서해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6.6.29.>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교통안전법」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삭제 <2024.2.16.>
5.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종전 4호에서 이동 2019.4.10)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 지도를 하도록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2.1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