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5.4.>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4.>
3. “급속충전시설”이란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5.4.>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5.4.>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신설 2023.5.4.> <개정 2025.3.7., 2026.6.29.>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신설 2023.5.4.> <개정 2026.6.29.>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신설 2023.5.4.>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3.5.4.>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23.5.4.>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개정 2023.5.4.>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4.> 1.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개정 2023.5.4.> 2.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판매 가격의 차액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단, 신규등록 전기자동차에 한함) <신설 2023.5.4.>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5.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시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5.4.>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5년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4.>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과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4.>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6.6.29.>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개정 2023.5.4.>
3. 구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개정 2023.5.4.>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급속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4.]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8.]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의무자가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8.]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ㆍ운영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5.4.] [종전 제7조의3에서 이동 <2024.7.8.>]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6조,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