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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73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중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6.29.>
2. "창업"이란 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금, 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 및 자문지원
2. 소상공인에 대한 수출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개설 정보 등 특화교육 및 자문지원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에 관련된 지원
4.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양성에 대한 지원
5.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관내 자원봉사 전문 자격사를 모집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노무, 법률 무료상담 및 자문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6.6.29.>
2.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2026.6.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