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영등포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0.>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영등포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0.>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에 송ㆍ수신되는 것을 말한다.
7. “U-영등포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구민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U-영등포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1.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여성안심귀갓길 등 보행 안전 취약지역
나. 지하도ㆍ육교 등 범죄 취약 시설, 사건ㆍ사고 다발 우범지역 및 유흥가 밀집 지역
2. 교통 및 위법행위 단속이 필요한 지역
3. 폭설, 폭우, 다중운집인파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이 필요한 지역
4. 공공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이 필요한 지역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할 것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범죄예방, 교통단속 및 재난ㆍ사고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0.>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또는 유출,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관리하고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실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로부터 모든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통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④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ㆍ사고ㆍ재난 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 재난 상황실 등 해당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ㆍ방문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관부서ㆍ유관기관의 공무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그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한(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③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종료 및 방문 출입자의 퇴실 시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등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①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열람,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중인 경우
2. 공소유지 또는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4.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 그 밖에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계기관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요원(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소속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소속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소속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이내
2. 관할 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 부서장
3.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담당 과장
4.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관내 주민의 권익신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부서의 장
5. 정보통신, 방범, 보안 및 범죄예방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관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주민대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다만, 방범용 CCTV의 설치가 10개소 미만이거나 긴급한 설치를 요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
2.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6.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서면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