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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8-11-08공포 2018-11-08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 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 환경 개선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영향평가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5조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16조

참여위원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구에 거주하는 아동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참여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참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참여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은 참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중에서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구청장이 인종적ㆍ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참여위원장의 직무 등

① 참여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참여부위원장은 참여위원장을 보좌하며, 참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참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8조

회의 등

① 참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참여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참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여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다.

제19조

참여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참여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참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지원 등

참여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위탁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