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 처리결과(의견)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 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세무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및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통보)서(별지 제7호서식)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 기간연장 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 기간연장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별지 제18호서식)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및 제20조(사실관계 확인)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 통지(통보)서(별지 제23호서식)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회보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20.]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10. 20.>]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20.]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10. 20.>]
조례 제34조제5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20.]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10. 20.>]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8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 10. 20.>]
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40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40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23조에서 이동 <2025. 10. 20.>]
① 조례 제41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42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 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42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개정 2025. 10. 20.>
[제24조에서 이동 <202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