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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1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9-08-07공포 2019-08-07공포번호 1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자원화시설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지역

① 구청장은 자원화시설 운영으로 주민생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정하고 이를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결정ㆍ고시한 지원대상지역은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된 지역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 제27조 별표3에 따른 사업
2.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료ㆍ의료비ㆍ주민편익시설 이용료ㆍ복리후생비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세대별로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가구별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원화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익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제4조의 지원사업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②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심사팀장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7.)

제9조

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협의체 구성원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

지원협의체의 구성 등

① 지원협의체는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관할 시장 및 해당 시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 가운데 구성하되 제2호의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性)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원화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에서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의2, 영 제18조 및 영 별표 2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① 지원협의체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개시 전년도 8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2. 회의록 (별지 제4호 서식)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지원협의체가 교부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 및 지원금 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원협의체는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사업비가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