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조립식 경량구조 포함)은 제외한다.
1. 문화예술 업종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2.「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대상인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포 수리비: 수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0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
2. 점포 임차료: 월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년 동안 매월 지원. 다만, 1년에 18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3. 간판 교체비: 간판 교체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로 1회 지원. 다만, 간판 교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간판 교체비의 지원 범위에서 문화의 거리에 적합한 소규모 점포 수리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8.6.>
①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 업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점포 수리비: 수리 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출
2. 점포 임차료: 임대차 계약 후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출
3. 간판 교체비: 교체 전에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출<신설 2020.8.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조례 제4조의 문화예술 육성 업종이라 하더라도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문화예술 육성 업종 해당 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육성업종 운영자가 추가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문화예술 육성업종 운영자가 제3조의 지원 범위 내에서 추가하거나 감액 지원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의 경미한 사항
④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의 거리 지원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금 등의 지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중 점포 수리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점포의 수리를 완료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 업종 점포의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점포의 수리가 신고한 내용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임차료에 대한 지원금은 최초 영업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3조제2호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