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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160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04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번째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4조의2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5. 19.]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4. 수탁기관의 비용 절감 능력
5.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출석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에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체결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ㆍ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
6.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8.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10.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6조의 종합성과평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1조

운영지원

①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5. 1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19.>

제12조

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붙여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종합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심사를 할 때 반영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3자 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