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학선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그 학교(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해당학교(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① 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학교(유치원)의 장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수료를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학교 또는 유치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입학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