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8.3>
2. “교육비”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9.3.14, 2021.9.23.>
3. “수익자부담경비”란 입학금 및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1.9.23.>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의 자녀수에 따라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1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신설 2019.3.14>
③ 제2조제2호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자와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