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5. 31, 2023.10.3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공동택배함,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주민쉼터, 야외공연장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생활 편의시설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용도의 시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양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이하 “주민 제안”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2023.10.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의 보고(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④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0.30.>]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0.30.>]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0.30.>]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0.30.>]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과 관련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30.>]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0.30.>]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마을 유지ㆍ관리사업
2.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민의 문화ㆍ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4.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양주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10.30.]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개정 2023.10.30.>
①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2.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본조신설 2023.10.30.]
① 제15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으려는 자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의 신청사항이 도시재생 활성화의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0.]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0.30.]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자진 해지 요청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0.]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0.]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10.30.]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