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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15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 및 양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보급촉진 계획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추진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3.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