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ㆍ지도
2.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
3. 기능회복훈련사업
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사업
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의 위탁 기준 및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양주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① 수탁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 상이 되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기준금액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와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ㆍ「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