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 어린이
나. 6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자.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
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
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이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방ㆍ전기ㆍ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ㆍ전기ㆍ가스ㆍ피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안전취약계층은 군수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ㆍ전기ㆍ가스ㆍ피난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