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개정 2021.12.24.>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7.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6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