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만 36개월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20.11.20.>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① 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기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생사항 및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아기가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아기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보호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전문개정 2019.11.15]
군수는 수당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5]
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5]